신용회복회위원회을 통해 채무조정을 하고 있다면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하고 있을겁니다.
당연히 부채가 많고 채무가 감당이 안되서 신용회복회위원회을 통해 채무조정을 진행 하는 건데요.
하지만 빡빡한 벌이로 일정기간동안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기가 벅차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하는 동안 매월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제금 미납시 어떻게 되고 어떤 조치를 해야 해결이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신용회복회위원회 변제금 미납(연체)
미납이 되면 문자를 통해 미납을 알립니다.
아니면 본인이 변제 진행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 하셔야 합니다.
1~3회정도는 미납이나 연체가 되어도 채무조정은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3회이상 미납이 된다면 실효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조정이 완료가 안된 상태에서 도중에 강제 철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납부한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이자와 원금으로 들어가고 다시 채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채권자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돈을 변제하라는 독촉 전화나 문자가 오게 되는거죠!
신용회복위원회 회복중 미납 문의 > 질문답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자주하는질문에 표기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변제계획을 미이행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또는 지부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체정보 등록 여부와 총채무액 확인 방법
연체정보 등록 여부는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시중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신용정보원(http://www.credit4u.or.kr), 올크레딧(http://www.allcredit.co.kr), NICE지키미(http://www.credit.co.kr)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조회표상의 채무금액은 현재 대출잔액(원금기준)이므로 이자 등을 포함한 정확한 채무금액은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시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채무조정중 자동이체 cms계좌가 등록된경우 미납 완납을 위해 일정일 간격으로 출금이 자동 진행됩니다.
변제금이 있다면 계죄에 넣어두면 미납금 만큼 출금이 되겠죠.
하지만 미납이 계속 있을 경우 자동 출금 진행은 계속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현재 미납 회차가 몇 회인지 알 수 없으시면 미납 회차 정리 관련은 위원회 콜센터로 내전하여 안내 2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미납을 본인의 힘으로 정리가 힘들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소액금융제도을 활용 할 수 있지만 연체나 미납이 있을시 신청이 어렵습니다.
단 채무조정기간동안 변제금을 잘 내고 다른 채무가 크게 없다면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운영자금 등 긴급자금으로 신청해 보셔도 됩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자는 채무조정자와 다르게 개인회생중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수 있어 필요시 요긴하게 활용 할 수 있지만 채무조정자는 안타갑게도 대상이 아닙니다.
성실상환자 중 연체나 미납시 일반 대출이나, 정부지원대출도 안됩니다.
간혹 변제 회차가 작으면 대부업체등 가능하긴 하나 그렇게 되면 또다시 채무가 생기고 상황이 더욱 힘들어 지기 때문에 대도록 하지 않는게 좋으며, 주의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부탁을 해 보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변제금액을 전부 일시상환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
그렇다면 반대로 여유가 있었어 변제금을 한번에 상환을 하고 싶을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잔여 채무액의 전부 또는 특정채무에 대해 우선변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환기간에 따라 채무잔액을 10~15% 범위 내에서 추가 감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채무 우선변제는 ⅰ) 담보대출, ⅱ) 보증인부 대출, ⅲ) 원리금균등상환계좌, ⅳ) 개별상환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시상환 및 개별상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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