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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용어 해설
공무상 재해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포괄하여 공무상 재해라 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참조) 공무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가리키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타의 직원을 말함.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공무원연금법 제3조 참조)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책임준비금. 기금은 매 회계연도에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및 결산상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공무원연금법 제76조 참조)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공무원연금제도, 연금재정의 계산, 기금운용계획·결산, ..
2024. 4. 20.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