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로 / / 2022. 8. 9. 20:57

공무원연금수급자가 알아 두면 좋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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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와 물가 인상 등으로 국내외 경제상황이 어수선한 때입니다. 하지만 매달 정해진 날짜에 내 통장에 연금이 쏙쏙 들어와 자식들에게 걱정을 덜 시키니 안도의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몰랐으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진가를 발휘하는 연금이기에 평생 연금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공무원연금수급자라면 기억해야할 연금상식을 알아 보겠습니다.

25일 : 공무원연금 지급일

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기관별로 매월 10일, 17일, 20일, 25일에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매월 25일에 체신관서나 금융기간에 개설된 수급자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습니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날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9월에는 23일에 공무원연금이 입금됩니다.
24일이 토요일, 2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60% : 유족연금지급률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은 사망자가 받던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액의 60%입니다. 하지만 유족 연금액이 더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퇴직연금 또는 장해 연금수급자인데 한 사람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은 2분의 1로 감액됩니다.
즉, 사망한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 연금액의 30%를 유족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물론 본인의 퇴직연금이나 장해연금은 아무런 제한 없이 받습니다.
참고로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역 연금·퇴직연금수급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사망한 퇴직연금 또는 장해 연금수급자가 받던 연금액의 30%를 유족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월 336만 원 이하 : 2022년도 연금일부정지액 0원이 되는 평균 월급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연금 외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다면 월평균 소득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대상으로 함)을 얼마나 초과하는지(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최대 2분의 1까지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전년도인 ‘2021년도 평균연금월액’은 242만 원입니다.
즉, 2022년에 연금 외 근로소득금액이나 사업소득금액이 있어도 월평균 소득금액이 242만 원 이하라면 연금액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이때 242만 원이라는 것은 소득의 종류가 근로소득이라면 총급여액을, 사업소득이라면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이라면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사업소득이라면 총수입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월평균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연금일부정지 대상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공제 전 금액 기준으로 월평균 약 336만 원(근로활동을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했을 경우를 가정 시 연소득 4,032만 원) 이하라면 정지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연금 외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 일부정 지금액을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공단홈페이지(www.geps.or.kr) → 주요사업 → 연금사업 → 연금수급 → 연금일부정지 → 일부정지 산정 조견표 → ☞연도별 조견표 보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월 981만 원 이하 : 2022년도 연금전액정지 되지 않기 위한 평균 월급

(국가·지자체 전액 출자·출연기관 취업자에 한함)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취업해서 월평균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 발생했다면 연금이 전액정지됩니다.
2022년도 전액정지 기준 월평균 근로소득금액은 약 856만 원이며, 이를 근로소득공제 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981만 원(근로활동을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했을 경우 연소득 1억1,772만 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등으로 재임용되어 해당 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금액의 액수와 상관없이 연금이 전액정지됩니다.

연간 771만 원 이하 : 소득세 0원이 되는 과세대상 연금액

공무원 재직 중 기여금을 납부하는 동안 매년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퇴직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때 퇴직연금액 중 ‘소득세를 내는 부분’을 ‘과세대상 연금액’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재직 중 근로소득에 대해 기여금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연금을 받을 때 항상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계산식에 따라 2022년도 과세대상 연금액이 ‘771만 원 이하’라면 올해에 납부할 소득세는 없습니다. 하지만‘771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공제받을 항목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받아 소득세가 줄거나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연간 516만 원 이하 : 자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 과세대상 연금액(연금소득만 있을 경우에 한함)

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그 부모의 종합소득금액(연금·근로·사업·이자·배당·기타)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 근로소득·연금소득공제금액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1년 동안 월 200만 원씩 총 2,400만 원의 퇴직연금을 받았다고 해서 연간 연금소득금액이 2,400만 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퇴직연금에 대한 ‘연금소득금액’을 산정하려면 먼저 ‘과세대상 퇴직연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식은 ‘알짜 5번’에 나오는 계산식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계산된 ‘과세대상 퇴직연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7조의 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액을 빼면 ‘연금소득금액’이 됩니다. 만약 퇴직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이 516만 원 이하’일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며, 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연간 350만 원 이하 :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과세대상 연금액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3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47조의2에 따라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이 ‘연간 35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연금소득에는 퇴직연금,분할연금, 그 외 공적연금소득, 사적연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35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간 1,2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사적연금액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은 퇴직연금, 분할연금, 그 외 공적연금소득뿐만 아니라
‘사적연금소득’도 포함합니다. 다만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사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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