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로 / / 2022. 1. 18. 22:47

2022년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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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바뀐 제도중에 육아휴직 제도,육아휴직급여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고려중인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이니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바뀐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을 4개월 이상(자녀 1명당 최대 1년) 쓰는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오랐습니다.
월 최대 지급액도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급여의 혜택

■ 일반근로자
(BEFORE)
1~3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4~12개월 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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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1~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 한부모 근로자
(유지)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BEFORE)
4~6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7~12개월 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4~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22년 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기존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육아휴직 1∼3개월 사용자에게만 통상임금 80%에 월 최대 금액 150만원을 지급하고, 4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50%에 월 최대 금액 120만원만 지급하도록 정했는데 이런 구분을 없앤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

한부모 노동자에 대해서도 4∼6개월 사이 육아휴직자와 7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의 급여를 차등 지급하던 것을 없애고 4개월 이상부터는 모두 통상임금 80%, 최대 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통일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2022년 바뀐 육아휴직 제도 중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있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각각에게 첫 3개월치 통상임금을 모두 100%(최대 월 300만원, 사용 기간에 따라 차등)로 주는 ‘3+3 육아휴직제’도 도입됐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 1개월 차
아빠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 2개월 차
아빠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 3개월 차
아빠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이 제도는 2022년도부터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인데요.
육아휴직을 고려중인 분들은 주목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1. 지급요건

(1)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①2022년 1월 1일 이후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
②부모가 동일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적용가능하며
③첫 번째 부모가 20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적용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2021년에 출생한 자녀라 하더라도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다만, 2021년 출생 자녀라도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021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후 12개월 이내인지 여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을 도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신 중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봅니다.

2.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월 상한액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매월 상향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1~3개월)에 따라 추가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차액분을 지급하고, 4개월째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에 따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지급합니다.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에 대해서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2022년 달라진 육아휴직제도로 일하는 엄마, 아빠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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