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로 / / 2022. 1. 18. 22:03

2022년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근무수당 휴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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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의 유급휴일 적용 기준 확대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휴일 증가에 따른 기업 부담을 고려해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유급휴일 적용 기준을 확대, 2022년 1월부터는 5인~29인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할 시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 적용 기준 확대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확대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원래 달력 빨간 날은 당연히 쉬는 걸로 다들 아시고 계시지만, 공휴일은 원래 관공서의 휴일입니다.
휴일(달력 빨간 날)은 관공서가 쉬는 날
공무원·대기업 직원을 제외한 많은 국민이 공휴일에 쉬지 못해 휴식권·투표권 등의 차별이 발생했죠.

이에 근로자가 명절 연휴 등 공휴일에 차별없이 다같이 쉴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하였습니다.
공휴일 민간 확대를 추진해 올해는 5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 됩니다.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시행시기

휴일의 증가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규모에 따라 03 단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2020.1.1.~)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2021.1.1.~) 근로자 30~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2022.1.1.~) 근로자 5~3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휴일대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법 제55조제2항 단서)

 

이 경우 
①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해야 하며
②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 한도는 준수해야 하므로 휴일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휴일수당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이 경우 
①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해야 하며
②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가산수당=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이제 떳떳하게 근로자의 권리을 행사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휴일대체를 했다면,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 광복절(8.15.)을 8.17.로 휴일대체 했다면, 광복절이 근로일이 되고 8.17.이 휴일이 됨 *한편, 대체된 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법규

2022년 최저임금액 인상 

참고로 근로자라면 아셔야 할것이 올해 2022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이 됩니다.

올해도 부당한 대우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일 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권리을 행사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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