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로 / / 2022. 5. 10. 20:52

2022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및 간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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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31.(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30.(목)까지 입니다.

2020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국세와 함께 신고해 왔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재작년부터 국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220428_5월_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_신고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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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모든 사업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하여 2022년 5월 31일(화요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목요일)까지] 납세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지자체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예시) >

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②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2022.5.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두채움 신고(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신고상담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팁!

※ 종합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신고기한을 연장받은 납세자는 신고기한 연장일까지 신고
※ 2021년 중에 폐업하였거나 적자가 난 경우,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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