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로 / / 2022. 8. 21. 10:10

연금계좌(IRP, 연금저축) 중도인출할 경우 확인 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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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율과세되는 인출사유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
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할 경우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되기에 이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세법상 부득이한 중도 인출 사유로 인정되는 항목은 IRP의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 개인회생·파산선고
▲ 천재지변 등이 해당한다.

 

연금저축의 경우
▲ 3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
▲ 개인회생·파산선고
▲ 천재지변
▲ 연금가입자의 사망ㆍ해외 이주
▲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ㆍ인가취소ㆍ파산 등이 있다.

 

호우로 인해 주택이 일부 붕괴하는 등 재산상 손실이 발생해 연금계좌의 중도 인출을 희망할 경우 인출금에 대해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호우·태풍·홍수·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출은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처한 상황에 따라 IRP의 중도 인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불가피하게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경우, 저율과세되는 인출사유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6개월 이상의 요양의료비나 개인회생·파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연금저축은 제약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연금계좌 중도인출사유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하지만 위 사례1처럼 호우·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출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자유롭고 세법에서 연금가입자 및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비를 부득이한 인출로 보아 저율과세 연금소득세한다.

 

반면,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중도인출 요건을 세법보다 엄격하게 제한(6개월이상 요양 및 연간 총급여의 12.5%이상)하고 있으므로, (일부)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금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중도인출할 때는 인출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IRP 가입자는 자신의 인출사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른 부득이한 인출사유와 달리, 요양의료비는 세법상 저율과세되는 인출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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