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결재 수단은 신용카드이다.
다양한 혜택이 들어있는 신용카드는 사용패턴에 따라 소비 패턴 또한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인의 10명중 6명은 20대에 신용카드를 처음 만든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왔다.
사회초년생으로 사회 생활을 처음 겪는 나이에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의 장점은 휴대가 편리하며, 종류와 혜택이 매우 다양해 나의 소비 패턴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면 그에 적합한 상품을 가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이에 신용카드 발급신청 시 필요한 조건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
신용카드 발급 여부
신용카드 발급 여부는 '결제능력 심사'에서 결정된다.
신용이 들어간 만큼 고객의 신용을 보고 카드사에서 카드발급과 한도액을 정해준다.
신용카드는 신용등급이 어느정도 충족이 될 경우 신청 및 발급할 수 있다.
카드 발급 받으려면 680점 이상 필요
신용등급제가 폐지되고 신용점수제(1~1000점)로 전환됐다.
또한 은행 거래를 원활하게 하려면 800점은 넘기는 게 좋다.
개인신용점수는 680점 이상(나이스신용평가 기준) 이여야 하고,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발급할 수 있다.
예전에는 신용카드 발급 기준은 현재 6등급 이상에서 나이스평가정보(나이스) 신용점수 기준 680점 이상 또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576점 이상으로 바뀌었다.
여신금융협회가 공표한 신용카드 발급 기준
여신금융협회가 공표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월 가처분소득 50만원 이상, 신용평점 상위 누적 구성비 93% 이하이거나, 장기 연체 가능성 0.65% 이하 등의 규제가 있다.
이 규준은 2012년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카드사들이 함께 만들었다.
규준 내용을 카드사 내규에 넣어야 하며 금감원에서 이 규준을 기준으로 카드사들을 점검한다.
사실상 강제되는 규정인 셈이다.
카드발급기준
카드발급업무는 신용대출심사의 성결을 가지므로 카드회사는 카드발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결제능력 심사도 까다롭게 진행한다.
월 가처분 소득 50만원 이상, 개인신용평점의 상위 누적구성비가 93%이하이거나 장기연체가능성이 0.65%이하 등 발급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①소득 안정성,
②직업 안정성,
③연금 수급,
④재산상황과 보유형태,
⑤금융거래 실적 및 신용상태,
⑥국내인 여부
⑦은행연합회·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의 연체정보,
⑧복수카드 사용,
⑨단기카드대출·장기카드대출 등 과다,
⑩대출 다중채무,
⑪최근 신용카드 과다발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카드발급절차
카드발급 신청시 카드발급 상담사는 발급불가조건만을 조회한 후 “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하는데, 이는 이후의 『결제능력심사』가 가능한 고객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다.
*미성년자 여부, 거래정지 등재자 여부, 당사 여신연체자 여부 등
1. 본인 확인
2. 발급불가조건 조회
3. 카드발급신청서 및 서류 제출
4. 결제능력 심사
5. 카드발급
카드발급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한 후 카드가 발급되기까지는 통상 7일이 소요된다.
카드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선, SMS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발급 불가조건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카드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분석·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는 조건이 있으며, 이는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수입이 없는 무직자의 경우
고정된 수입이 거의 없는 대학생의 경우 위와 같은 발급조건에 만족한다면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하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주부 또는 무직자의 경우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무직자의 경우
▲예금·적금 금액
▲재산세 납부 실적
▲보험료 납부내역
▲은행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심사에 통과 된다면 신용카드 발급이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전업주부의 경우 신용카드를 받급 받으려면 배우자의 월 가처분소득의 일정 비율이 50만 원 이상임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신용카드의 이용한도는 담보로 설정된 예금액 이내에서 결정될 수 있으며, 한도는 이용중에도 일정한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확대할 수 있다.
이용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
카드 이용한도는 월 가처분 소득, 결제능력, 신용등급, 카드 이용실적, 다른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등에 따라서 상향가능금액이 결정이 되며 상향가능금액이 없다고 나온다면 카드 이용한도 심사신청을 통해 심사결과에 따라 한도상향이 결정이 된다.
또한, 증액시 요청한도를 초과하여 이용한도를 증액하는 경우 고객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증액이 가능하며, 연체 또는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인한 감액의 경우 감액 이후 이용한도조정안내, e-mail, 우편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총한도는 각 매출 형태별로 합산하여 잔액기준으로 관리하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한도는 총한도 잔액 범위내에서 결제일에 따른 이용기간별(월간기준)로 최고이용가능금액을 총한도 40% 범위내에서 관리한다.
팁! 카드 한도 절반만 쓰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거래 실적은 중요한 평가 요소다.
카드를 발급받은 후 장기간 신용거래를 하고 있다면 신용점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과도한 현금서비스·카드론 이용은 자제해야 한다. 신용점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통계적으로 현금서비스 이용자의 연체율이 미이용자의 연체율보다 높기 때문이다.
현금서비스는 소액이라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있지만, 엄연히 대출이라는 걸 잊지 말고 연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신용카드는 한도의 절반 이하로 사용하는 게 좋다.
전문가들은 한도의 30~50%를 쓰는 걸 권장한다.
한도에 가깝게 사용하면 무리하게 빚내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신용점수만 고려하면 한도를 사전에 늘려놓는 게 낫다.
또한 신용카드 숫자 자체는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여러 장을 발급받아 나눠 쓰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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