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지원한다.
"청년 월세 최대 월 20만원 특별 지원"
저소득·무주택 청년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이다.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국토교통부는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 상 가족까지 포함힌다.
청년의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하며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간주한다.
부모님이 이혼했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등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내용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재산요건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 2인 가구는 195만 6051원,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 85원, 4인 가구 512만 1080원이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만 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한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된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022년 11월 ∼ 2024년 12월)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세 지원신청
월세 지원신청은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가능하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세 지급
국토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8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11월에 4개월 치(8∼11월분)를 소급해 지급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과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화상담실(1600-0777)로 하면 된다.
지자체에서는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해 지급한다.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자신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044-201-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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