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다가 최후의 방법으로 개인회생등 채무조정을 받아 경제적 자립을 계획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도중 포기하거나 또다시 채무가 늘어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개인회생이란?
일정 소득이 있는 개인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경우 3~5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때 채무자가 갚아야 할 금액은 부동산, 동산 등 모든 재산을 합한 청산 가치보다 커야 한다.
퇴직급여는 직장인의 소중한 노후생활비 재원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퇴직급여만큼은 손대지 않으리라고 다짐한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노후생활비 재원이므로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에 찾아 쓸 수 없다.
하지만 최직금을 중간정산으로 찾아 쓸 수 있다.
우리나라는 퇴직급여제도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퇴직급여의 종류에 따라 중간정산 가능 여부와 조건에 차이가 난다.
개별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을까.
가장대표적으로 많이들 이용하는 것중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다.
주택 보유자가 새로이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주택 구입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때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중간정산은 한 사업장에서 한 번만 할 수 있다.
근로자가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받은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먼저 분비물은 개인회생 결정문을 법원에서 발급 받아야한다.
그리고 결정문을 회사에 제출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서류을 작성해서 결정문과 함께 해당 퇴직금을 관리하는 금융사에 제출하면된다.
물론 회사에 모르게 할 수 없다.
제출 후 10여일 안에 퇴직금을 수령 할 수 있다.
참조
http://crg.co.kr/bbs/board.php?bo_table=tip&wr_id=2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거나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해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 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고, 퇴직소득세를 부과한다.
회사에서는 중간정산(중도인출) 할 때 근로자에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데, 이를 잘 보관해 둬야 한다.
회사에서 실제 퇴직할 때는 중간정산 한 다음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급여를 산출하고 퇴직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때 과거 중간정산을 했을 때 퇴직급여와 최종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를 합산해서 퇴직소득세를 산출한 것과 그렇지 않고 산출한 것의 세 부담을 비교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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