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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온라인 신고 방법
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운영되고 있다. 대상은 전세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는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포함해 기존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1년간(2021.6.1 ~ 2022.5.31)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해당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 ..
2021. 12. 12.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