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재산요건과 신청방법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지원한다. "청년 월세 최대 월 20만원 특별 지원" 저소득·무주택 청년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이다.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국토교통부는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
2022. 8. 30.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