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2022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플랫폼종사자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로 ’21년 7월부터 적용된 12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됩니다.
12개월 이상 가입하면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 지급이되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종사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1월1일부터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네요.
이에 따라 실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기울인 플랫폼종사자에게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번 시행은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격은?
소득기준 월 보수액 80만원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다만 1개월 미만의 단기노무제공 경험이 있고 해당 노무가 이직일 전 24개월 안에 포함되는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연령기준에서는 65세 이상 신규플랫폼종사자들을 제외시켰네요
그러나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료 부담
고용보험료는 플랫폼종사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하여 산정하고,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실직한 플랫폼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종사자를 포함한 특고 종사자는 이직일 전 3개월간 30% 이상 소득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
영세사업장 및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선 사업주와 플랫폼종사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납부한 보험료 중 지원액만큼을 환급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플랫폼사업자들과의 협업으로 플랫폼을 통한 보험료 지원 신청도 가능하도록 하여 신청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플랫폼 적용 지원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지난해 특고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산하로 4개 권역에 설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에서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업무도 함께 수행할 예정
플랫폼사업자들의 차질 없는 보험사무 수행 지원을 위해 각 센터에서는 58개 노무제공플랫폼별로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1:1 One-stop 안내 서비스와 지원을 강화할 예정 입니다.
시행공고 자료
앞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함께 누리는 날이 점점 늘어 나는것 같아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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