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3. 8. 23:08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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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2022년 귀속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6월 말에 지급한다. 

 

2022년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근로소득자와 사업, 종교인소득자가 친청 대상이다.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지급은 9월 말에 실시한다.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2022년에 근로 소득만 발생하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이며 요건 충족 여부는 스스로 확인해 신청해야 한다.

소득 기준

단독 가구의 소득 기준은 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산정한 연간 근로장려금 - 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장려금은 최대지급액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근로장려금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하였으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렸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응답전화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참고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지급된다.
정기 신청의 경우 5월에 신청하면 8월말에 지급되고, 6월~11월 신청하면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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