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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유족연금은 어떻게 지급되나. 유족연금 승계 신청 방법등
공무원유족연금 제도는 어떤 건가요? 공무원유족연금(이하 ‘유족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연금·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 그 유족에게 매월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를 유족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유족이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 금수급자라면 유족연금액의 1/2이 감액된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30%가 지급되며, 유족 본인의 퇴직연금은 전액 지급됩니다. 공무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연금수급자가 사망 당시 부양하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을 말하며, 「공무원연금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의 유족 범위와 부양사실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입니다. * 자녀·손자녀의 경우 ..
2024. 4. 4.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