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로 / / 2024. 4. 4. 20:10

공무원유족연금은 어떻게 지급되나. 유족연금 승계 신청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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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유족연금 제도는 어떤 건가요?
공무원유족연금(이하 ‘유족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연금·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 그 유족에게 매월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를 유족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유족이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 금수급자라면 유족연금액의 1/2이 감액된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30%가 지급되며,
유족 본인의 퇴직연금은 전액 지급됩니다.



공무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연금수급자가 사망 당시 부양하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을 말하며, 「공무원연금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의 유족 범위와 부양사실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입니다.

* 자녀·손자녀의 경우 퇴직 당시 태아는 인정, 퇴직일 이후 출생·입양된 경우 유족에서 제외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 유족연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 순위와 같습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되며, 최근친(자녀, 부모)이 손자녀, 조부모보다 선순위입니다. 이때 배우자는 항상 선순위와 동순위 유족이 됩니다.

또한,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눠서 받게 됩니다. 다만, 동순위자 중 대표자를 선정할 경우 대표자로 선정된 유족이 유족연금 전액을 받
을 수 있으며, 이때 ‘유족대표자선정서’를 주소지 관할 공단 지부로 보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받을 권리는 평생 보장이 가능한가요?

공무원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공무원이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면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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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이 된 장해자녀가 유족으로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년 6월 23일부터 적용된 개정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따라 만 19세 이상 자녀가 유족에 해당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연금수급자의 사망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하며, 둘째, 연금수급자 사망 당시 주소가 같거나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했던 것으로 인정된 경우, 주거를 달리했으나 생계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 지원이 있었다고 인정된 경우입니다.

 

연금수급자가 2021년 6월 22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개정 전의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따라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가 발행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해 상태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심의하며,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장해등급 1~7급에 해당할 경우 유족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국·공립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요양기관 중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배우자 사망 당시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이 재산상속을 포기해도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유족연금을 받는 통장이 압류 가능성이 있다면,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 수급자인 배우자가 재혼(사실상 혼인관계 포함)했을때,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미성년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에 도달한 때, 장해 상태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19세 이상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되었을 때 유족연금수급권이 상실됩니다.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한 경우 유족연금승계 순위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는 다음 순위자에게 권리가 이전됩니다.

유족연금수급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다음 달부터 유족연금 지급이 종료되며,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승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유족연금 승계 신청은 사망한 연금수급자의 주소지 관할 공단지부에 우편 또는 팩스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족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제출해야 할 공통서류는 ‘퇴직유족연금승계신청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또는 사망진단서)입니다.

배우자가 유족인 경우에는 ‘유족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미성년자녀가 유족이라면 유족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유족승계 신청 시 청구시효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입니다.



【유족연금 승계 인터넷 신청】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 → 연금복지포털 바로가기 → 로그인(본인 인증 필요) → 연금서비스 → 연금수급자 정보 → 연금수급사항 → 퇴직유족연금 승계 청구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월간 공무원연금 2024년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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