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로 / / 2024. 4. 4. 18:51

맞벌이 부부의 연금계좌 활용 팁, 연금계좌 세액공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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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는 노후생활 보장과 장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저축상품이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연금계좌 활용,누가 어디에 얼마나 저축해야 하나?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

예을들어 IRP에 ISA 만기 자금 중 3,000만 원과 추가로 900만 원을 저축한 경우로 돌아가보자.
이 경우 IRP에 납입한 3,900만 원 중 1,200만 원만 세액공제 받고, 나머지 2,700만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납입한 돈으로 분류된다고 했다.
이렇게 세액공제 받지 않고 납입한 돈은 이후 연도 납입 금액으로 전환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을 인출할 때는 그것이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Q.이대호(38세)·최경아(36세) 씨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10년도 훨씬 더 된 이대호 씨는 지난해 과장으로 승진 하면서 연봉도 7,000만 원을 넘어섰다.
최경아 씨는 공립 초등학교에서 교을 잡은 지 5년이 됐는데, 연간 급여는 4,500만 원 남짓 된다. 둘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고,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이대호·최경아 씨 부부가 한 해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등을 제하고 나면 한 해 3,000만 원은 저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부의 재무 목표는 크게 3가지다. 자녀 교육 자금 마련, 주택 자금 마련, 노후 생활비 마련이 바로 그것이다.
여태껏 주택과 자녀 교육비 마련에 집중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매년 1,200만 원 정도를 떼서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해 볼 생각이다.

 

주변에서는 연금저축이나 IRP와 같은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노후 자금을 마련하면서 절세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상품에, 얼마만큼 투자해야 절세 효과를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이대호·최경아 씨 부부와 같은 맞벌이 부부가 절세와 노후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연금계좌가 있다. 

다만 가입자의 소득 규모와 상품 종류에 따라 세액 공제 대상 금액과 공제율이 다르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누가, 어떤 상품에, 얼마만큼 투자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먼저 세액공제 한도를살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900만 원이다.
이대호·최경아 씨는 각각 900만원씩 합쳐서 1,800만 원까지 저축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있다.
다음은 저축 여력을 살필 차례다. 이대호·최경아 씨 부부의 저축 여력이 연간 1,800만 원을 넘는다면 각자 연금계좌에 90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된다.

그런데 이대호·최경아씨 부부는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매년 1,200만 원을 저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저축 여력이 세액공제 한도보다 적은 경우에는 누구의 세액공제 한도부터 채울지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의 소득을 비교해 봐야 한다.

 

소득에 따라 세액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이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기준보다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13.2%만 공제받는다.

소득세법 제59조의3①

 

따라서 부부 중 세액공제율이 높은 사람의 세액공제 한도부터 채우는 것이 좋다. 이때 산출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액공제란 어디까지나 산출 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소득 자체가 적거나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산출 세액이 적거나 없으면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세금도 없다.

 

그러면 이대호·최경아 씨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① 안은 이대호 씨가 900만 원, 최경아 씨가 300만 원을 저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68만 3,0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반대로 ②안은 최경아 씨가 900만 원을 저축하고,이대호 씨가 300만 원을 저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종합소득세에서 최대 188만 1,000원을 환급받는다.

②안으로 저축 했을 때의 환급금이 ①안보다 19만 8,000원이나 많다.
다만 이대호 씨와 최경아 씨가 실제 납부한 세금이 최대 환급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과 IRP 중 어떤 상품에 가입할지 정할차례다. 이때는 세액공제 한도를 살펴야 한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 원이지만, 연금저축은 600만 원이다.

따라서 한 해 600만 원 이상 저축하는 경우 연금저축에만 가입해서는 저축 금액 전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따라서 6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IRP에 저축해야 한다.

이대호·최경아 씨 부부 사례로 돌아가보자. 세액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경아 씨가 900만 원, 이대호 씨가 300만 원을 저축해야 한다고 해보자. 이때 이대호 씨는 300만 원을 연금저축이나 IRP 어느 쪽에 넣더라도 저축 금액을 전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최경아 씨는 다르다. 

최경아 씨가 저축 금액 900만원을 전부 세액공제 받으려면 최소 300만 원 이상을 IRP에 적립해야 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5025 전략’

‘5025 전략’이란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채우기 위한 저축 방법이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한 해 최대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받으며 저축할 수 있다. 따라서 한 해 9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최소한 300만 원을 IRP에 저축해야 한다.
이를 월 저축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금저축에 한 달에 50만 원씩, IRP에 한달에 25만 원씩 저축하면 된다. 그래서 '5025 전략'이라고 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 비즈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알려면 세금이 산출되는 과정을 보면 된다. 다음의 그림에서 보듯이,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과세표준은 소득 금액에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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