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로 / / 2024. 2. 7. 21:58

퇴직연금제도 중단 및 폐지 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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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중단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며,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기본적인 업무는 유지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유지해야 하는 기본적인 업무>
① 가입 근로자에게 제도 중단 사유 및 중단일, 재개시일정,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납입 계획 등 제도 
중단기간의 처리방안 등의 공지 개시
② 가입자 교육의 실시
③ 급여지급의 요청, 적립금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 
<퇴직연금사업자가 유지해야 하는 기본적인 업무>
① 가입자 퇴직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② (가입자교육을 위탁 받은 경우) 가입자 교육의 실시
③ 급여의 지급, 적립금의 운용, 운용현황의 통지 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에서 정해진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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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종류와 수령 지급절차 세금 절약 방법 – 비즈로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제도이다.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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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폐지

노사합의로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도폐지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이전

계약이전
·회사가 기존의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를 변경하여 퇴직연금계약을 이전하고자 할 때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청취 후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 신고
·계약이전사유
①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변경하는 경우
② DC형 또는 기업형IRP의 일부 가입자가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③ DB형 또는 기업형IRP 가입자가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④ 계열사 전출입, 합병 등으로 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⑤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경우

 

계약이전절차
1. 규약변경
근로자 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을 청취하여 규약변경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수리
(*개인형IRP는 규약변경 생략)

2. 계약이전 신청
새로운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과 계약체결 
계약이전 전 퇴직연금사업자에 계약이전을 신청

3. 가입자 정보 및 적립금 이전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으로 가입자정보 이전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으로 적립금 이전

4. 퇴직연금제도의 운용
새로운 사업자가 퇴직연금제도 운영

 

기업 도산 시 퇴직급여 청구 절차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들은 회사의 경영사정과 관계없이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보장됨.회사가 폐업·도산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자격상실 여부가 확인되면 회사의 청구 없이 근로자의 청구로 청구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의 지급신청 가능

 

 

구비 서류
1. 당해 사업장의 폐업, 부도, 사실상 도산 등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퇴직급여청구(퇴직연금가입자)의 퇴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①~② 중 택일)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② 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근로복지공단, ☎1588-0075)

 

퇴직급여 지급액
- 확정급여형(DB)제도 : 금융기관에 등록된 최종 추계액 × 적립비율 
- 확정기여형(DC)/기업형IRP 제도 : 해당 가입자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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