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로 / / 2024. 2. 5. 20:37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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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가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능력과 적성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적성검사는 운전자가 교통 안전 규칙을 이해하고 지킬 능력, 도로에서의 상황 판단 능력, 차량 조작 능력 등을 평가하여 운전자로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안전한 운전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2024년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갱신) 대상’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할인 받기!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할인 받기
- 1종 적성검사, 2종 갱신 ‘2024년 1월~2월 온라인 접수 시’ 발급수수료 10% 할인


도로교통공단은 2024년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올해 보다 140% 증가한 약 4백만 명으로 내년 연말 집중을 예방하기 위해 1분기 조기수검을 당부하며,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2024년 1월~2월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발급수수료 10% 할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s://www.safedriving.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접수는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제2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적성검사(갱신) 대상자에게만 해당된다. 

온라인 신청 10% 할인내역
▲일반면허증(국문,영문)은 발급수수료 10,000원에서 9,000원
▲IC면허증(국문,영문)의 경우 발급수수료 15,000원에서 13,500원에 적성검사(갱신)를 신청할 수 있다.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검사(신체장애 판단 신체검사 및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를 받아야 하기에 온라인 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면허 적성 신 검사 과태료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를 하지 않은 사람 중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니 올해 안에 적성검사·갱신을 완료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간편 신천하기 바로가기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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