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로 / / 2024. 1. 1. 10:23

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파산, 사적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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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와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파산은 어떤 제도인지, 또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셨나요?
오늘 포스팅은 꼼꼼하게 비교하여 적절한 제도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작성해 보겠습니다.

국내 채무조정제도 종류

운영주체 법원인 개인파산 개인회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주체가 신용회복위원회인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이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 장단점 비교

 

채무조정제도 장단점 비교

구 분공적채무조정(법원-개인회생·파산)사적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신청(법률자문)비용독촉 중지신청 절차신청 서류보증인독촉여부소액채무조정여부생계비인정범위신청 접근성공공기록등재 여부신용상담여부신용도 상승신용카드·서민금융채무 감면상환 기간조정가능 채무지원 여부
 
비용 과다(80~200만원) 비용 저렴(5만원)
(기초수급자 등 신청비 면제)
약1개월~2개월 소요 접수 익일 즉시 독촉 중지
인가·면책시까지 장기간 소요(6~12개월) 확정시까지 비교적 단기(2개월)
서류 복잡 서류 간편
보증인에게 독촉 가능 보증인에 대한 독촉 중지
기각될 가능성 높음 소액채무도 조정 가능
만19세 이상 만65세 이하
동거가족 생계비 불인정
생계비 인정금액이 개인회생보다 많음
(대학생 자녀 · 전업주부도
부양가족 생계비 인정)
전국 14개 관할 법원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App, Web 비대면 신청 가능
개인회생 - 3~5년
개인파산 - 5년
채무조정 - 2년 단기 공유
연체전·이자율 채무조정 - 미등재
없음 신용상담을 통해 채무문제를 진단하고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
3~5년간 신용점수 상승 불가 공적구제제도에 비해 신용점수 상승에 유리
신용도 상승을 위한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신용복지컨설팅 운영
이용 제한 이용 가능
감면 폭이 사적 채무조정 대비 큼
(개인회생 - 평균 원금 70% 감면)
감면 폭이 개인회생 대비 작음
(채무조정 - 평균 원금 38% 감면)
※ 상각채권은 평균 원금 62%감면
단기 상환( 3~5년 ) 장기 상환( 10년 이내 )
사채, 세금, 건강보험료 등)
모든 채무 지원 가능
(파산 - 세금, 건보료 면책 불가)
협약된 채권금융회사)
(금융권·대부업 등)
채무에 한해 조정 가능
채권자 동의 불요 채권자 과반수 동의 필요
  • * 채무 감면 및 상환 기간 등은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채무 조정 개인회생 무료 상담 받기 방법

 

신용회복과 금융지원 - 신용회복가이드

다른 Fincross 금융을만나다 사이트 사이트

fincross.net

 

 

과도한 빚으로 힌들다면 지원하는 제도을 이용해 보는게 좋습니다.
현재 빚의 일부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국내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서 운영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와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등이 대표적입니다.

 

 

■ 일시적 연체라면 → 신속채무조정
우선 일시적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라면 신복위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체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실업이나 질병 등으로 연체 우려가 있을 때 신청 가능하다. 6개월 상환 유예를 받고, 최장 10년 이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 분할상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한달 이상 연체라면 → 프리워크아웃
연체기간이 한 달 이상이라면,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고려할 수 있다.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경우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이자율 30~70% 인하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서류가 간편하고 신청 다음날부터 바로 추심이 중단된다. 이미 등록됐던 단기 연체정보도 해제되고,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하다. 최장 10년 이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단, 원금 감면의 지원은 없다. 신복위 관계자는 “소득 등에 비해 과도한 상환금액이 부담이라면 프리워크아웃 보다 원금 감면 지원을 받는 워크아웃을 택하는 게 적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금융권 채무 과다하다면 → 워크아웃
워크아웃은 소득 대비 금융기관 채무가 과다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최대 70%(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다. 다만 신복위의 채무조정은 금융권 채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채 등 비금융채무 조정이 어렵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 자영업자 원리금 탕감 → 새출발기금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면 지난 4일 출범한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를 감면 받거나 대출금리 인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실차주(연체기간 3개월 이상)의 빚 60~80%를 감면해주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빚을 깎아준다. 부실우려차주(연체기간 3개월 미만)는 원금 감면 혜택은 없지만, 최고 연 9% 이하로 이자를 조정 받을 수 있다. 이들 제도는 신복위의 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과 유사하지만, 지원 폭이 보다 크다는 점이 눈에 띈다.

 



■ 소득 있지만 다중채무 있다면 → 개인회생
현재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한 빚 탕감법은 법원을 통해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을 받는 것이다. 은행 대출, 신용카드 대금, 대부업체 및 개인사채 등이 모두 조정 대상이다. 개인회생은 3년동안(최장 5년) 최소생활비 인정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달 상환하면 이후 남은 빚은 없애준다.

 

http://crg.co.kr/bbs/board.php?bo_table=prfaq

 

개인회생FAQ 1 페이지 | 신용회복가이드

신용회복자(개인회생,워크아웃,채무조정,파산등)을 위한 정보 공유사이트

crg.co.kr

 

 

■ 소득 없는데 빚만 과다 → 개인파산
아예 소득이 없어 빚을 갚을 수 없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봐야 한다. 개인파산은 가진 재산으로 빚을 일시에 청산하고, 남은 빚은 탕감해주는 제도다. 금융기관 외 채무가 많고, 개인회생으로도 갚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면책 결정 시 최장 5년간 정보가 등록된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http://crg.co.kr/bbs/board.php?bo_table=brfaq

 

파산FAQ 1 페이지 | 신용회복가이드

신용회복자(개인회생,워크아웃,채무조정,파산등)을 위한 정보 공유사이트

cr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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