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개인이 지불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갚거나 혹은 전액면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의 구성 요소는 변호사 수임료, 법원 수수료, 그리고 관련 서류 작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개인회생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비용은 변동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 관련 기관이나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1) 인지대
인지대는 신청 등을 하기 위해 내는 비용, 즉 국가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일반회생 신청서, 법인회생 신청서
인지액 = 30,000원
2) 송달료
송달료 계산방법
개인회생 신청서
송달료 = 5,200원 x 10회분 + 5,200원 x 8 x 채권자수
개인회생 변호사보수
회생파산센터에서는 통상 1,500,000원에서 3,000,000원까지의 변호사보수(사건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사에 따라 3개월이상 분납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진행 방법과 비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득이 낮은 경우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예시 안내드립니다. - 신용회복가이드
개인회생 무료 지원 대상자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중하여 법적구제 제도 신청이 불가피한 분들에게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청요건에 해당하며 다음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이하 소득자
최근1년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이하인 분
* 다만,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
지원내용
상담 콜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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