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로 / / 2023. 12. 29. 16:52

고소와 고발의 차이, 고소장 표준서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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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은 법률 용어로, 범죄나 불법 행위와 관련된 신고나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소''와 ''고발''이라는 용어를 별다른 구분 없이 사용하곤 합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고소와 고발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



고소 (告訴)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권이 없는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습니다.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고,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발 (告發)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합니다.

 고발과 그 취소의 절차와 방식은 고소의 경우와 같습니다.
다만 대리인에 의한 고발이 인정되지 않고, 고발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고발을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

 

고소장 표준서식(검찰청)

고소장 표준서식(법정서식 아님) (1).hwp
0.03MB

 

고소장 표준서식(검찰청)- 표준서식이란 서식을 정형화하고자 하는 것이지 강제성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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