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로 / / 2023. 6. 12. 23:13

신용카드 해지 시 체크 사항과 연회비 환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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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지

해지·탈회 시 포인트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그 전에 소진하고 연회비도 돌려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해지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하나쯤 소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년동안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카드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연회비가 없다면 모를까 연회비가 있다면 카드을 소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과 한도액, 발급 거절 사유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결재 수단은 신용카드이다. 다양한 혜택이 들어있는 신용카드는 사용패턴에 따라 소비 패턴 또한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인의 10명중 6명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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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신용카드를 자르거나 구기는 방법으로 카드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그네틱에 담긴 정보를 완전히 없앨 수 없고, 도용범이 카드 조각을 조합해 신용카드 정보를 유추한 뒤 부정 결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카드가 있다면 카드사를 통해 탈회나 해지하는 게 안전합니다.
해지는 카드만 없애는 것으로, 해지 후에도 최대 10년간 개인 정보와 카드 발급 기록이 보관되며, 회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탈회, 회원 탈퇴는 카드 해지와 동시에 카드사에 등록된 회원 정보와 기록이 전부 삭제되는 겁니다.

 

신용카드 해지 절차

신용카드 해지
신용카드 해지는 직접 신청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 카드의 경우 휴면카드로 전환 되어 후속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용카드 해지 절차
직접 해지하고자 할 때 영업점 창구, 카드사 홈페이지, 전화 등의 채널로 신청 가능합니다.
회원의 카드가 최종 이용일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카드는 휴면카드가 되며, 카드가 휴면카드로 된 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카드사에게 계약 유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즉시 카드의 이용이 정지되며
-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다시 9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용정지가 시작된 후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경우 카드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고 연회비를 반환합니다.

 

연회비 반환

유효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휴면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포함)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회원의 카드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① 카드의 발행ㆍ배송 등 카드 발급(신규발급으로 한정)에 소요된 비용
②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제공에 소요된 비용

연회비 환불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그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지연 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계약을 해지한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카드 포인트 조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적립된 포인트 현황을 조회해보세요.
적립된 포인트에는 소멸시효가 있어 일정한 기간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카드해지 시 회원의 선택에 따라 포인트로 미상환 카드대금을 결제하거나, 회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포인트를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각 개별 카드사의 홈페이지, 파인(fine.fss.or.kr/main/index.jsp) 및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 (https://www.cardpoint.or.kr)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 종류를 명시하고 회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며,
- 회원이 적립해둔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경우,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소멸 6개월 전부터 매월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회원에게 통지해 드립니다.
평소에 이용대금명세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 및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등을 통해 소멸 예정 포인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포인트가 소멸되기 전에 이를 카드이용대금 또는 연회비 결제로 사용하시거나 기부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신규발급 조건 vs 신청불가사유확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이용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누적 발급매수는 2021년 6월 말 현재 1억1546만매이고, 지난해 신용카드 이용액은 705조원에 달한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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