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
올해 들어 퇴직 후에 국민연금을 다달이 200만 원 이상을 받아 노후생활을 하는 사람이 1만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만 5,290명에 달했습니다.
가입자는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는 5년 경과조건 적용 배제
가입자는 연금수령 개시일, 수령주기, 수령할 금액 등을 지정하여 금융회사에 연금수령을 신청합니다.
- 연금저축펀드계좌의 경우 가입자는 연금수령을 위해 환매할 펀드의 종류, 금액, 환매순서 등을 지정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세액(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거나 "발급번호"를 금융회사의 온라인상 수령신청 화면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연금수령 한도 계산
연금형태의 인출이란 연금수령한도 내의 수령을 의미하며, 한도 내 수령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율(5.5~3.3%)이 적용되나, 한도초과액은 기타소득세율(16.5% 등)이 적용됩니다.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1년 차, 그 다음 해를 2년 차
연금수령연차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수령액 전체가 한도금액이 됨
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16.5%로 과세
예를 들어, 연금계좌 잔액이 1억 원이고 연금수령 연차가 1년차라면, 연금수령 한도는 1억 / (11 - 1) * 120% = 1200만원입니다.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면, 초과 수령한 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하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참조)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일반적으로 만 60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1953년생 이후부터는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를테면, 1965~68년생까지는 만 64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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