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부터 연금계좌 세제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23 달라진 보험 제도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세제혜택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정내용 중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로 연금을 준비하는 분들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세액공제 한도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 1,200만원 이하 : 저율⸱분리과세(3~5%) 또는 종합과세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연금소득 이란?
연금소득은 연금으로 지급받는 소득입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 예컨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해당됩니다. 사적연금소득은 개인이 가입한 연금, 예컨대 연금저축,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이 해당됩니다.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연간 1,2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됩니다. 분리과세란 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 별도로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은 연금수령자가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에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됩니다.
연금수령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포스트]
연금계좌(IRP, 연금저축) 중도인출할 경우 확인 사항 정리
https://consumer.insure.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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