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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지급개시 연령과 연금수령 한도 계산
연금수령 올해 들어 퇴직 후에 국민연금을 다달이 200만 원 이상을 받아 노후생활을 하는 사람이 1만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만 5,290명에 달했습니다. 가입자는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는 5년 경과조건 적용 배제 가입자는 연금수령 개시일, 수령주기, 수령할 금액 등을 지정하여 금융회사에 연금수령을 신청합니다. - 연금저축펀드계좌의 경우 가입자는 연금수령을 위해 환매할 펀드의 종류, 금액, 환매순서 등을 지정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세액(..
2023. 5. 26. 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