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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대상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2022년 귀속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6월 말에 지급한다. 2022년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근로소득자와 사업, 종교인소득자가 친청 대상이다.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지급은 9월 말에 실시한다.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2023. 3. 8. 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