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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및 간편 방법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31.(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30.(목)까지 입니다. 2020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국세와 함께 신고해 왔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재작년부터 국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2021년에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모든 사업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하여 2022년 5월 31일(화요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목요일)까지] 납세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은 8월 31일..
2022. 5. 10.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