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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IRP, 연금저축) 중도인출할 경우 확인 사항 정리
저율과세되는 인출사유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 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할 경우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되기에 이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세법상 부득이한 중도 인출 사유로 인정되는 항목은 IRP의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 개인회생·파산선고 ▲ 천재지변 등이 해당한다. 연금저축의 경우 ▲ 3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 ▲ 개인회생·파산선고 ▲ 천재지변 ▲ 연금가입자의 사망ㆍ해외 이주 ▲ 연..
2022. 8. 21.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