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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대상
주식에 대한 과세는 주식을 보유할 때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와 주식의 유·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주식의 보유에 대해 그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주식의 유상 이전에 대하여는 거래세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및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주식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세(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주식에 대한 세금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대상주식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일정한 증권예탁증권(DR)이 포함됩니다.아울러, 국외주식도 양도..
2024. 6. 21.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