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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중단 및 폐지 시 처리방법
퇴직연금제도 중단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며,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기본적인 업무는 유지하여야 한다. ① 가입 근로자에게 제도 중단 사유 및 중단일, 재개시일정,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납입 계획 등 제도 중단기간의 처리방안 등의 공지 개시 ② 가입자 교육의 실시 ③ 급여지급의 요청, 적립금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 ① 가입자 퇴직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② (가입자교육을 위탁 받은 경우) 가입자 교육의 실시 ③ 급여의 지급, 적립금의 운용, 운용현황의 통지 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에서 정해진 업무 등 https://b..
2024. 2. 7.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