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로 / / 2023. 5. 20. 07:48

개인워크아웃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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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를 통해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개인들의 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인데 무담보채무의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지만 원금은 전액 감면될 수는 없고 최장 10년 이내에 분할 상환하는 등 채무조정의 한계가 있고 최장변제기간이 장기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절차는 법원에서 하는 채무조정절차로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감액될 수 있고 변제기간이 3년(최장 5년)으로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실무상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다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편 개인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채무자가 개인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그에 대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워크아웃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채무자에 대하여도 개별적인 변제가 금지되므로, 결국 개인워크아웃절차의 수행은 중단되어 실효될 수밖에 없고 이후에는 개인회생절차만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비교표

 

국내 5대 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법원에서 운영하는 공적 채무조정제도
1. 개인회생
2. 개인파산 제도가 있다.

특수법인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
1. 신속채무조정
2. 프리 워크아웃
3. 개인 워크아웃 등 사적 채무조정제도가 존재한다.

 



각 제도 별로 신청 조건과 조정 방식이 다르니, 자신의 채무 상태에 따라 적절한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5대 채무조정제도 한눈에 비교 - 알기 쉬운 개인회생

내게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늘어난 이자에 빚감당 못할 때 ‘채무조정제도’ 활용법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법원에서 운영하는 공적 채무조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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