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로 / / 2023. 5. 20. 07:25

개인회생면책 절차, 변제를 완료 vs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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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의의

개인회생면책

개인회생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합니다.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낭비, 도박 채무 가능하고 담보15억, 무담보10억의 채무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제금을 3~5년간 성실히 갚으면 면책이 되는데요.
면책이란? 무엇이고 면책의 요건은 어떻게되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본법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주의를 채용하고있다(법 제624조, 제625조).
그런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는 면책을 받을 수ㅜ있는 경우가 있다(법 제624조 제2항)

 

면책의 요건

(1)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 한 때
면책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624조 제1항).
신청할 당사자는 당연히 채무자를 지칭하고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한편 직권으로 면책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법원이 회생위원의 보고 등을 통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었음을 알게 되었는데도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 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법 제624조 제2항).
변제계획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 한한다.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예컨대 실직되거나 급여의 감소 등으로 소득자체가 감소한 경우,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출산이나 부모의 실직 등으로 피부양자의 증가, 기타의 사유로 가용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변제계획의 변경도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이라면 수행이 불가능한 변제계획의 수행을 계속 강요 한다는 것은 무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가혹한 처사가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의 면책은 위 (1)의 면책과는 달리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위의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그 밖에 변제계획이 이행된 정도를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비로소 면책 결정을 하게된다.

 

▶개인회생 면책 시점

면책의 절차

면책의 결정은 면책신청서에 첨부된 자료에기하여 또는 직권판단의 경우 회생위원의 보고등 기록상의 다른 자료에 기하여 변제계획이 완수된 사실이 인정되면 심문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계획의 완수여부가 의심스럽거나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판단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경우에 따라 필요하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

법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면책(법 제624조 제2항)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면책결정은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법 제624조 제4항).
법은 변제계획인가 결정,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과 마찬가지로 면책결정에 대하여도 공고를 하여야 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다.
면책결정이나 면책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법 제627조)

 

 

면책의 효력

■ 면책결정 공고 후 14일이 경과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 중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면책됨
■ 면책결정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므로 보증인, 연대채무자, 물상보증인 등은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은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함
■ 별제권부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채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고 신고한 남은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서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침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 변제계획인가 결정 시 등록된 채무자의 특수기록정보 등 신용거래정보가 해제될 수 있도록 함
■ 면책결정을 받았더라도 그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음

 

면책의 취소

■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면책을 취소할 수 있음
■ 면책이 취소되면 면책의 효력을 받은 채권자의 권리가 면책 전의 상태로 부활되어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의하여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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