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로 / / 2023. 5. 5. 09:18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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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을 만들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월 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천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기간 안내

[주요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5월 26일

5월1일(월)부터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제공

 

 

※ 위 표처럼 만기 적립금을 받으려면 정부 지원금 전액 지원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1)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2)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3)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월 200만 원에서 월 220만 원으로 상향 가입기준이 개선 되었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의 경우,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유지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참조▽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재산요건과 신청방법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지원한다. "청년 월세 최대 월 20만원 특별 지원" 저소득·무주택 청년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의 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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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5월 1일~5월 12일 : 초기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 시행
- 5월 15일~5월 26일 : 자율 신청 가능

 

2)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신청

 

- 5월 15일부터 가능
▶ 복지로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문의 하는 곳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

 

2023년 새로운 청년 정책 모음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교통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 및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지원 ‘내일배움카드’

청년 일자리 지원 제도

 

▶ 청년지원정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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