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을 만들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월 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천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기간 안내
[주요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5월 26일
5월1일(월)부터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제공
※ 위 표처럼 만기 적립금을 받으려면 정부 지원금 전액 지원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1)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2)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3)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월 200만 원에서 월 220만 원으로 상향 가입기준이 개선 되었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의 경우,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유지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참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5월 1일~5월 12일 : 초기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 시행
- 5월 15일~5월 26일 : 자율 신청 가능
2)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신청
- 5월 15일부터 가능
▶ 복지로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문의 하는 곳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
2023년 새로운 청년 정책 모음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교통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 및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지원 ‘내일배움카드’
청년 일자리 지원 제도
'머니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란? 혜택 및 가입 방법 (0) | 2023.05.06 |
---|---|
태풍 발생 원인과 올해 예상 역대 급 태풍 순위는 (0) | 2023.05.05 |
특례보금자리론 주택 구입 대환 자금 담보 대출 비교 총 정리 (0) | 2023.03.11 |
내몸 니코틴 해독 제거에 좋은 음식 (0) | 2023.03.03 |
잠자기 전 커피 먹어도 되나요 (0) | 2023.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