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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과 기준 중위소득 기준 알아보기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근로자와 고용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것중에는 최저임금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월급과 관련된 것이고 고용주도 직원을 고용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해당이 됩니다.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은 916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거는 경제성장률(4%)+소비자물가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7%)로 조정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최저임금액을 비롯한 최저임금 내용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년 올해 8720원에 비해 5.1..
2021. 10. 10.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