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로 / / 2021. 10. 10. 21:19

2022년 최저임금과 기준 중위소득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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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근로자와 고용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것중에는 최저임금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월급과 관련된 것이고 고용주도 직원을 고용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해당이 됩니다.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은 916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인상 근거는 경제성장률(4%)+소비자물가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7%)로 조정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최저임금액을 비롯한 최저임금 내용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년 올해 8720원에 비해 5.1% 오른 것인데요.

2022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440원 인상(5.1%)된 916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의 월 단위로 환산하면 올해 대비 9만 1960원 오른 191만 4440원입니다.

년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년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하지만 최저임금이 인상 되더라도 피부적으로 느끼는 월급은 차갑기만 합니다.
비혼단신근로자 월평균 실태생계비는 208만4332원으로, 2022년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인 191만4440원보다 16만9892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생활비,의료비등외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하는 비소비지출도 상당한데요.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살며 쓰는 돈만 해도 월평균 200만원가량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년도별 최저임금

년도별 최저임금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실질적 생계비는 1인 가구 월평균 생계비는 211만2978원이지만 2인 가구는 310만4536원, 3인 가구는 441만844원, 4인 가구는 574만9279원으로 크게 늘어 납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교육비(1인 가구 1.5%→4인 가구 8.3%)와 가정용품·가사서비스(2.5%→4.2%), 식료품·비주류 음료(7.2%→9.5%)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부부가 최저임금으로 맞벌이한다고 가정하면 매달 382만8880원을 버는데, 부양가족인 자녀가 한명 있다면 3인 가구 월 생계비 441만원에 못 미쳐 60만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기업의 고용주들도 고민이 커지긴 마찬가지입니다.

경영계 입장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지불 능력을 초월한 수준이란 입장입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내년 최저 월급은 238만원 수준으로,올해 227만원보다 11만원가량 높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하면 191만4440원(주휴수당 31만8800원 포함)입니다.
여기에 법적으로 의무화된 연차수당 9만1600원, 퇴직금 15만9500원, 4대보험료 21만7000원 등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최저임금 관련 주요 경제 및 고용지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급이 9000원으로 오르면 일자리가 13만4000개 줄고, 실질GDP(국내총생산)가 16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던 2018년과 2019년에 어려웠던 영세업종일수록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타격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증가율은 3.02% 인상하기로 하였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6만 2887원 → 153만 6324원 -
- 주거급여 48만원→ 50만 6000원(서울)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2021vs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입니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입니다.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2021년 및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2021년 및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6만 2887원에서 2022년 153만 6324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4만 8349원에서 58만 3444원으로 올랐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되었습니다.

 

<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합니다.

 

<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2022년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여,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합니다.

 

< 2022년 교육급여 >

2022년 교육급여

 

정책브리핑 발표기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6만 2887원 → 153만 6324원 - - 주거급여 48만원→ 50만 6000원(서울) - 2022년도기준중위소득은4인가구기준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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