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과연 경제적인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많은 1인 가구 청년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한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들 중 도움이 될만한 정책들을 모아 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만 19세부터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취학 또는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때, 청년 가구의 인원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되며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20대 미혼 자녀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로 지원
[신청 자격]
• 만 19세 ~ 30세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
[지원 내용]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임차급여 지급
[제한 대상]
사용대차가구, 보장시설 거주가구 내 자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필요 서류 6가지를 들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사본이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
중위소득의 45% 이하
[지원 내용]
• 임차가구 : 전월세 비용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 지원
• 자가가구 : 낡은 집 수선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수리비 지원
[제한 대상]
긴급복지 연료 및 전기요금,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소득·재산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동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부양의무자 서명필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통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신청 자격]
• 만 19세 ~ 34세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병역 이행기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직전년도 신고소득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지원 내용]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 p) 더한 이율 적용
[절차/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ㅇ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ㅇ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 / 연락처 1566-9009
청년 사회적 주택
LH의 매입임대주택을 청년층에게 주변 시세 50% 수준으로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
사회적 주택은 청년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경기수원지역자활센터)가 LH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임대운영,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신청 자격]
• 만 19세 ~ 39세
• 무주택자인 미혼의 청년으로서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 충족 필요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제한 대상]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
청년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청년공공임대주택(청년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및 청년 공공지원 민간주택임대 주택 지원
청년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청년공공임대주택(청년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사업 및 청년 공공지원 민간주택임대 사업 실시 합니다.
※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및 보증금과 안정적인 거주 기간 등 보장
[신청 자격]
• 만 19세~34세
• 공공임대 : 사회초년생, 대학생, 취업 준비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무주택 청년
[지원 내용]
- 청년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청년공공임대주택(청년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사업과 청년 공공지원 민간주택임대(청년매입임대_다가구) 사업 실시
-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및 보증금과 안정적인 거주 기간 등을 보장
[신청 절차]
심사 및 발표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신청 사이트
https://apply.lh.or.kr/
제출 서류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연 1.5~2.1%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신청 자격]
• 만 19세 ~ 34세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2.92억 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대출한도 : 7천만 원 이하(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 : 2천만 원 이하 - 연 1.5%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연 1.8% 4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연2.1%
[제한 대상]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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