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로 / / 2022. 1. 10. 21:10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및 연장 세정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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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세금을 면제받는 면세사업자 외에 전국의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빠트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자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뉩니다.
부가세를 납부할 때 개인사업자는 일반 과세와 간이과세로 나누는 한편, 법인사업자는 특별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차례 신고 및 납부를 하는 종합소득세와는 달리, 부가세는 한 해 동안 최대 4번까지 신고를 진행합니다.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나뉘며 각각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세분화됩니다.
우선 가장 많이 부가세 신고 의무를 가진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인데요.
개인사업자는 그 절반인 2번이며 간이과세사업자는 더 적은 1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부가세란?
= 간접세(납세의무자≠조세부담자)
= 소비세(재화를 소비할 때 생기는 세금)
= 물세(납세자의 개인 부담 능력과 무관하게 재화 거래 혹은 재산 보유 등에 매겨지는 조세)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과 같은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손실보상 대상 개인사업자 60만 4,000명과 손실보상 제외업종 중 인원, 시설운영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1만 6,000명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3월 31일까지 2개월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신고대상 과세기간

신고대상 과세기간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됩니다.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정 고지 대상일 겨웅 2021년 7~12월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법인사업자는 2021년 10~12월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2021년 7~12월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2021년 1년간 실적을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에 면제돼 신고만 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시기*에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신고편의를 제고 하였습니다.(다만, 신고 마감일인 1.25.(화)은 24시까지 운영함에 유의)
* 1. 10.(월)~1.24.(월) ⇒ 매일 06:00~다음날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직권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62만 명)는 납부기한을 2개월(3.31.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세정지원 대상(납부기한 직권 연장)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22.1.25(화)까지 해야 하며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문(모바일)을 발송(1.6)합니다.

 

신청연장
그 밖에 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검색하여 신청

<온라인 화면 접속 경로>
‧ 홈택스 : 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④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 ①손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④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

신고도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00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 제공합니다.

 

신고편의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신설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단, 영세율은 제외)로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신고자료 14가지 항목

ARS
특히, 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한 부동산 임대업자와 무실적 사업자에게는 「보이는 ARS(☏1544-9944)」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한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ARS(전화)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20105 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보도자료 - 최종.hwp
10.11MB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 부가세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학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신고 활성화를 위해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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