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해 공제 대상과 세율이 공제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은 미리미리 파악해두시지 않으면 많이 쓰고도 공제를 거의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 더 간편해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직장인들이 회사에 일일이 간소화 자료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했는대요, 이제는 이거 사전에 신청하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내 자료에 틀린 부분이 없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물론 너무 민감해서 회사에 제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정보가 있으면 그때는 그것만 제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근로자가 홈택스 등에 접속해 개인별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대신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올해 새로 생긴 굉장히 좋은 정책 중의 하나가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을지 한눈에 파악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 소비 패턴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4가지 알아두기
카드 추가 소득공제
올해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쳐 작년보다 5%를 초과해서 쓴 부분이 있다면, 그 5% 초과한 증가분에 대해 10%의 공제율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 역시 100만원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지난해 2000만원, 올해 3500만원을 사용한 경우 140만원을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가장 큰 변화중의 하나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원하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근로자가 사전에 신청하면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은 근로자가 신청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회사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내달 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한 뒤,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 사실”이라는 항목에 확인·동의만 하면 됩니다.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만 회사에 증명자료를 내면 됩니다.
하지만 일부 의료비나 교육비, 안경 구입 비용 등은 홈택스에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따로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기부금 공제율도 늘어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올해 한시적으로 5%포인트(p) 상향 조정됐습니다.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원을 초과하면 30%에서 35%로 적용됩니다.
기부 계획이 있다면 올해를 넘기기 전에 하는 것이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여기서 미리 확인한 뒤 남은 두 달 동안 어디서 어떻게 돈을 더 써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챙길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우는 걸 추천합니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을 제공하는데, 10월 이후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지출 내역에 따른 소득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년간 세액 증감 추이·실효 세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리보기에서 신용카드 등의 공제 한도는 벌써 다 채웠다면.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액이 많이 부족했다면 부족한 부분을 남은 기간 동안 더 채우면 되겠죠. 만일 신용카드 등 공제 한도 못 채운 분들 있으시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율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신용카드는 15%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한 30%까지 받을 수 있어서 같은 금액을 써도 한도를 더 빨리 채울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연금 가입을 유도하려고 세금 혜택 많이 주고 있고요. 그중에도 요즘에는 연금저축과 IRP에 많이들 가입하십니다.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불입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1년에 최대 700만 원까지, 또 50세 이상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이 가운데에서도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가입하시면 되겠죠. 올해 안에 가입해서 700만 원을 일시에 납부해도 세액 공제 모두 받을 수 있거든요. 올해 혜택 받으려면 지금도 늦지 않은 것입니다.
또 주택청약저축통장으로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면 본의 명의의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에서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국세청]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2021년 VS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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