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가상화폐 (코인) 과세 부과됩니다.
그동안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말이 많았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만큼, 내년부터 과세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 등을 논의한 결과 “2022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의견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과세는 얼마나 부과되는걸까요?
가상화폐 (코인) 세금은?
정부는 이번 과세안에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지칭했습니다.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며,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년(2022년)1일부터 발생하는 양도·대여의 대가에서 필요경비로는 실제 취득가액(부대비용, 취급 업소 수수료, 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 취득 후 소유권 관련 소송 시 소송비용 등을 포함)을 제외하고 남은 손익에 대해 투자수익과 투자손실을 통산해 얻는 이익에 대해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1년에 250만원까지 소득금액은 과세하지 않고, 250만원을 넘는 과세소득부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500만원인 경우, 과세 최저한도 250만원을 제외한 250만원에 대해 과세됩니다.
하지만 1년간 수익이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에 못 미친다면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2023년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현재 개정세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지는 않지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코인을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을 경우
양도차익 1000만원 가운데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75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을 165만원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부대비용을 고려하면 세금이 약간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양도·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주식 세금은?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세금을 알아 볼까요?
국내 주식을 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 종류에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총 금액의 0.25%를 거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100만원을 매도 한다면 거래세로 2500원을 내게 됩니다.
거래세는 팔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수익이 없더라도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자주 거래하면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지나친 단타 위주의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자주 사고파는 것보다 오래 보유하라는 의도로 매겨지는 세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신 거래로 본 이득에는 따로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증권사에서 납부를 해주는데, 증권사가 이를 원천징수해서 대신 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개미투자자와 같은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과 관련한 세금은 먼저 원천징수해서 차감된 뒤 나머지 차익이 입금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써서 세금을 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 주식 세금은?
요즘 해외주식거래가 활발한데요.
쉽게 거래을 할 수 있고 증권사에서도 거래을 위한 지원이 활발합니다.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는 다르게 양도소득세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0만원의 기본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초과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즉 해외 주식으로 번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해외주식을 샀다가 1500만원에 판다고 가정할 때, 양도차익 500만원 중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를 적용한 금액인 55만원을 양도세로 내게 됩니다.
참조 ▼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도 가능합니다.
이익 본 금액과 손해 본 금액을 더해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거래를 한 당사자가 300만원의 해외주식을 사서 100만원에 팔았다면 200만원의 양도차손이 생긴다.
이때 기존 양도차익 500만원과 양도차손 200만원을 통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더한 금액인 30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11만원만 내면 됩니다.
해외 주식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해 동안 나온 수익을 다 계산해 이듬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찾아가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앱을 통한 온라인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증권 거래사에서 대행 납부 서비스를 진행하니 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배당을 받으면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총 2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국내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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