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로 / / 2021. 10. 15. 22:51

개인회생 폐지공고 후 즉시항고 전자소송 방법 절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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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합니다.
결코 3~5년은 짦은 기간이 아닙니다.
더욱이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은 매월 법원에 변제금액을 납부하고 최소한의 생활비로 살아 가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1달,2달 변제금이 밀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을 수행하던 중, 변제 개월 수의 착오 또는 3개월 이상 변제금 연체, 미납으로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원칙상 변제금이 3개월이상 밀리게 되면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폐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3개월 미납시 바로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보통 7개월정도 되면 폐지 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러니깐 폐지결정도 법원의 판사가 하는 업무이므로 언제 폐지가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대도록 3개월 이상 변제금이 미납이 안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갑게도 페지공고 우편을 받거나 나의사건검색에서 폐지공고을 확인 했다면...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폐지 공고가 난 날짜로 부터 14일 안에 즉시 항고을 하면 개인회생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단 밀린 변제금액을 모두 납부하고 즉시항고을 하셔야 합니다.


※ 우선 나의 변제금이 얼마나 밀렸는지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미납 변제금 확인 방법 (개인회생 변제현황조회)

법원의 나의사건검색이나 법원어플을 통해 확인이 가능 합니다.

개인회생하시는 분들은 꼭 주기적으로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진행 상황이나 변동 사황등을 체크 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인회생 변제현황조회

조회하시면 채무자 미납금과 미납회차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기존의 개인회생 제도를 통하여 원금에 충당되던 변제금은 모두 이자에 충당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다시 모든 채무가 부활하게 되며, 채무자는 원점에서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회생 폐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여 폐지된 개인회생을 부활 시켜야 합니다.
다행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23조 및 제 13조에 따르면 개인회생 폐지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인회생 폐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을 먼저 하고 밀린 변제금을 14일내에 납부 하셔도 되지만 보통 밀린 변제금을 납부하고 즉시 항고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즉시항고는 개인회생 진행한 법원에 방문해서 민원실에 직접 즉시 항소장을 제출 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전자 소송을 할 수 있으니 번거롭게 방문 하는 것 보다 전자소송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본인의 법원 담당자에게 유선 통화을 해 보시고 현재 상황을 설명 드리고 안내을 한번 받아 보시는게 좋습니다.

즉시항고 전자소송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https://ecfs.scourt.go.kr/

 

먼저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2) 가입시 지정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인증서는 본인인증서로 없으시면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로그인 절차

 

① 로그인 완료후 상단에 서류제출로 갑니다.

② 회생 파산서류을 클릭합니다.

 

 

화면 메뉴 하단에 즉시항고을 클릭합니다.

본인의 사건 법원, 사건번호을 입력 합니다.

정보 기재후 확인을 클릭하면 항소장 작성 화면이 나옵니다.

모두 3단계로 이어집니다.

즉시항고 작성 방법

 

항고장 정보입력란에 항고내용, 원결정의 표사, 항고취지,항고이유에 작성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 변제금 입금 내역서등 파일을 첨부 하시면 됩니다.

보통 변제금 입금을 하셨으면 입금내역서 캡쳐해서 그림파일로 첨부 하셔도 됩니다.

임시저정도 할 수 있으니 작성해 두시고 저장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작성 완료후 다음을 클릭하면

즉시항고 전자 소송 비용

본인이 작성한 항고장 내용 확인과 환급받을 통장 입력과 송달료등 납부 방법이 나옵니다.

송달료등은 28,000원정도 결제을 하셔야 합니다.

경제 방법은 신용카드, 무통자입금, 인터넷송금등을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을 마치면 회원 가입시 등록한 본인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도착 합니다.

즉시항고 접수가 됐다는 확인 문자입니다.

즉시항고 문자 서비스

그리고 나의 변제금 조회에 가시면 변제금 납입을 하셨다면 미납금이 제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의사건조회을 하시면 아래처럼 항고장 제출이 됐다고 진행상황에 공지가 떠 있을 겁니다.

즉시항고장 제출 확인

즉시항고 처리기간

빠른분들은 하루만에 폐지결정 취소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1~2주정도 소요됩니다.

추완항고 & 개인회생 재신청

그리고 혹시 개인회생 폐지 공고 14일이 지난후 확인을 하셨거나, 미납금을 변제 못하시는 분들은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는 따로 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하여 주지 않고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에 공고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기 때문에 실무상 채무자는 본인의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는지도 모르고 즉시항고기간을 도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14일의 항고기간이 도과한 경우, 채무자는 신용회복을 위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 173조를 준용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이것을 "추완항고"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는 것은 채무자에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항고기간을 도과한 경우를 뜻합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사례>
① 채무자가 해외에 장기체류 하고 있던 경우
② 개인회생 폐지 결정일 이후 월변제금이 자동이체로 출금된 경우
③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④ 중대한 질병, 사고 등으로 항고기간을 준수 할 수 없었던 경우 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추완항고 제도를 통하여 폐지된 개인회생을 다시 부활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추완항고는 신청만으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회생 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여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진행을 하셔야 비용과 시간에 대한 손해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폐지공고후 즉시항고 전자소송에 대해 절차 방법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다른 궁굼한 사항은 답글 남겨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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