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로 / / 2021. 10. 14. 20:36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방법과 지원내용, 회사 이직시 처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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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 사업중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필히 가입해야 하는 것중 하나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가 부금을 공동적립하고 2년 이상 재직 시 정부지원금이 추가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만큼 지원자에게 혜택이 있는 사업으로 자격이 되는 청년들은 꼭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가입하여 적립금을 수령한 분들도 많으며, 가입을 하신분들중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 후 회사 이직시 어떻게 되는지등 궁굼한 사항들도 많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시행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근로자와 기업이 서로간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300만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 총 1,200만원 자산형성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 적립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중소기업(5인 이상)에 신규로 취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의 청년
다만, 지식 서비스 산업·문화콘텐츠 산업 등은 1~5인 기업도 가입 허용

 

2년형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회사 이직 할 경우

근로자가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단되나, 사용자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하는 경우에는 퇴사 후 6개월 이내에 취업 시 재가입 할 수는 있습니다
(단, 1회차부터 새로이 적립).

 

청년공제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

①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②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 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 :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권고사직
③ 기타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

 

정부지원 프로세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참여신청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가입신청
https://www.sbcplan.or.kr/에서 온라인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1350 → 3번 실업급여 등 고용 상담 → 8번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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