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로 / / 2021. 10. 14. 01:08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와 지급 방법 세금 절약 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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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간에는 직장인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과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퇴직금 중간정산 서류,퇴직금 중간정산 시점,퇴직금 중간정산 절차등 궁굼한 점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란?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퇴직근로자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보관하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퇴직연금제도는 회사에서 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예치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제도란?

퇴직금중간정산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을 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당겨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1년 단위로 떨어지지 않는 몇 개월·몇 일에 대해서도 비례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노사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는 노사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업의 경우 장기근속자 또는 다수 근로자가 일제히 퇴직하는 경우 자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근로자 역시 긴급 자금이 필요해 퇴직금을 활용하고자 하려는 수요가 있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전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종류

1) DB형 : 회사가 운용하는 연금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없습니다.
단, DB형을 DC형으로 변경 후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DC형 : 개인이 운용하는 연금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 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사유에 해당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다음 두 가지 여섯 번째 회사의 협약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와, 일곱 번째, 회사와 근로자 상호 간 합의로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는 중도인출이 제외됩니다.

 

※ 근속기간 1년 미만자는 법정 퇴직금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애초에 중간정산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정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이 무효가 된다(다만 중간정산 제한조항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중간정산 행위에 대해 따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근퇴법은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한다.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전세금또는임차보증금부담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신청과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구비서류

1)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조건]

1. 무주택자란 중간정산 신청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중간정산 신청일이 주택 매매계약서상 잔
금일 이전이어야 함.
2. 가입자의 배우자 등 타세대원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부부공동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능)

 

[증빙서류]

본인 명의 주택 구입시 증빙서류

 

2) 무주택자의전세금또는임차보증금부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증빙서류]

무주택자의전세금또는임차보증금부담시 증빙서류

 

3)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6개월이상의요양

[조건]

신청 당일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 필요

 

[증빙서류]

6개월이상의요양시 증빙서류

 

4) 최근5년 이내의파산선고또는회생절차개시결정

[증빙서류]

파산.회생절차개시결정시 증빙서류

 

5) 임금피크제실시

[증빙서류]

임금피크제실시 증빙서류

 

6) 천재지변등으로피해를입은경우

[증빙서류]

천재지변등으로피해를입은경우 증빙서류

제도 자체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유가 적합하더라도 사업주는 회사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중간정산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신청절차 등에 대한 합리적인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사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사업주가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무엇으로 요청을 하나요?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를 근로자가 작성해서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회사 직인을 받아 관련서류을 준비해서 퇴직금 관리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는 가입한 금융기관 홈페이지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하나은행]퇴직연금 중도인출신청서 (DC,기업형 · 개인형IRP)

tax2107r1.pdf
0.23MB

퇴직금 중간정산 수령방법

근로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IRP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는 경우 해당 금융 기관에서 IRP계좌를 만들어도 되지만,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해도 무방하다.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

퇴직금을 중간 정산 신청 전 꼭 알아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높은 퇴직소득세’입니다.
퇴직금 역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본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 다음 퇴직금의 퇴직소득세는 매우 높게 나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기간이 길어질수록 낮게 나옵니다.
그러나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근로기간이 다시 초기화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바로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신청하면 됩니다.
퇴직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시 받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회사에서 근로기간을 입사시부터 다시 계산해주는 것이 바로 퇴직소득 정산특례 입니다.
퇴직소득 정산특례를 이용한다면 근로기간을 길게 인정받아 퇴직소득세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세금 절약법

보통 퇴직금의 세금이 5~7% 수준으로 근로소득 6~45% 과 비교하면 훨씬 적은편입니다.

퇴직소득의 경우 근속기간이 길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계산 시 기산일이 매우 중요한데 원칙은 입사일이지만,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면 중간정산을 받은 날의 다음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반드시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활용해 봐야 합니다.

출처-한화생명

중간정산특례는 퇴직소득세 계산의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근속기간과 과거 퇴직소득금액(중간정산)까지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다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 퇴직소득세에서 중간정산 때 이미 납부했던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위처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약 550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연금으로 받는 경우라면 최종소득세에서 30%가 추가로 절감됩니다.
중간정산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근무년수 8년(96개월)이 늘어나 퇴직소득세를 줄여준 것인데,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주변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미리 받은 경우는 종종 있을 것입니다. 잊지 말고 퇴직 시 ‘중간정산특례제도’를 활용해서 세금을 줄여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퇴직소득 정산 특례란?

퇴직소득 정산 특례’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 크게 근속연수와 퇴직소득금액 계산을 달리 하는 것입니다.
근무기간은 중간정산 이전과 이후 기간을 합쳐서 근속연수를 계산하고, 퇴직소득금액은 최종 퇴직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새로운 퇴직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에 의거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았을 때 납부한 세금을 차감 후 남은 금액을, 최종 퇴직소득세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근속연수가 길어져서, 퇴직금 평균 수령액이 낮아져 세금 절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은 혜택을 보지만, 근속연수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계산을 해 본 후에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때 필요서류는 과거 중간 정산 때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세금절약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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