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로 / / 2021. 10. 12. 22:09

2021 연말정산 준비 가이드와 소득공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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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점점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어떤 걸 좀 챙겨 봐야 세금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 절세 팁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먼저 용어 중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둘 다 공제가 들어가는데 어떤 의미인지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소득공제라고 하면 우리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 즉, 과세표준 자체에서 금액을 제외해 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그 소득을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 세금 자체에서 공제를 해 주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가 동일하게 50만 원이라고 한다면 소득공제는 종합소득 1,000만 원에서 직접 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것인데요.
일단 과세되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드는 건 맞겠죠.
그리고 세액공제는 아래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직접 50만 원을 공제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 연말정산

신용카드,체크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1년 동안 내가 소비한 경제생활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결정세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을 사용하게 되면 일부 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데요.예를 들어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현재 시점까지 내가 카드를 얼마를 썼는지 계산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불수단에 따라서도 공제율이 좀 바뀝니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15% 그리고 현금과 체크카드, 직불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먼저 25%가 넘으신 분들은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공제할 때 더 유리할 것입니다.
아무리 써도 내가 25% 초과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어떤 지불수단을 쓰더라도 세금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을 쓰면 전월 실적에 따라서 포인트나 할인 혜택 등이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카드 혜택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카드를 많이 쓰는 만큼 다 공제를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에 따라서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 7,000만 원 이상부터 1억 2,000만 원까지는 250만 원. 마지막으로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에 200만 원이 소득공제 한도가 됩니다.

공제율

공제율을 더 높게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일반 카드 사용분 외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도서나 공연 같은 문화생활에 이용하는 것들은 일반 사용분보다 공제율이 높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지불수단(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에 상관없이 4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서나 공연 같은 문화생활에 관한 소비는 30%의 공제율이 해당이 됩니다.
문화생활에 관한 것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이 되니까 이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우리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집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는 경우에는 총한도 750만 원에 대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월세는 사실 간소화 자료가 없어서  직접 준비를 해야 하고. 준비에 필요한 서류는 월세 계약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마지막으로 월세를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만약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같은 경우는 급여에 따라서 세금이 조금 달라집니다.
7,000만 원 이하의 자는 10%의 공제율이 적용이 되고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그리고 의료비에서도 많이 지출이 있을겁니다.
의료비를 실손보험으로 처리했을 때, 보험금을 받았을 때 이건 연말정산 때는 빼야 되는 걸까?
맞습니다.
원래 의료비 세액공제라고 하면 실제로 내가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실손보험을 통해서 내가 보전을 받았다면 실제 지출액이 100%는 아니겠죠.
예전 같은 경우는 홈택스에 구분이 되진 않았는데 작년부터는 실손으로 받은 의료비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받으실 때는 반드시 차감을 하고 받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코로나

그리고 또한가지 연말정산에서 코로나가 반영된 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부금입니다.
우리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씩 상향이 되는데 당초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됐지만 올해 기부하는 2021년 1년분만은 5%씩 상향이 돼서 20%와 35%를 적용하게 되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부를 할 계획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기부를 하는 것이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달라진 점은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합쳐서 작년보다 5%를 초과해서 쓴 부분이 있다면 그 5% 초과한 증가분에 대해서는 10%의 공제율로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 역시 100만 원이 추가로 부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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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들은 만약에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있다면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직접 차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소득세율이 소득 구간에 따라서 점점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 자체를 줄여주면 약간의 절세효과가 있겠죠.
반대로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받든 공제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둘 중에 누가 받더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의료비

의료비는 연봉의 3%, 신용카드는 연봉의 25%이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낮은 사람이 지출을 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큽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소득이 적은 사람이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이전에 기본 공제, 보험료 공제 등을 통해서 다 환급을 받았다면 그래도 소득금액이 높은 사람이 지출을 하는 게 조금이라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료비는 본인이 지출한 것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치료비를 내 카드를 결제한 경우에는 공제가 되고 배우자 의료비를 배우자가 직접 공제를 했다면 공제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준비하는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연말정산 준비 잘해서 세금 더 많이 돌려받길 바랍니다.

 

[참조] 연말정산 종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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