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로 / / 2021. 10. 11. 18:27

2022년 생활임금, 최저임금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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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로 접어 들었습니다.

올해에 벌써 내년도 최저임금등 여러가지가 결정이 되어 발표가 났습니다.

특히 관심이 많은 내년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정해 졌습니다.

참고로 올해 (2021년) 최저임금시급8,720원입니다.

[참조]

 

2022년 최저임금과 기준 중위소득 기준 알아보기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근로자와 고용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것중에는 최저임금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월급과 관련된 것이고 고용주도 직원을 고용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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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에게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로 생계·생활과 직결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생활임금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해 이번 시간에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임금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으로서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즉 생활임금은 물가인상률과 주거·교육·교통·문화·의료비 등 가계생활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사회적 임금입니다.

 

생활임금제도는 지난 2014년 1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이 입법발의했는데,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지자체와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는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경기 부천시와 서울 노원·성북구에서 2013년 최초로 생활임금제가 도입됐으며,현재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부산 등 13개 광역단체와 70여개 기초지자체가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단시간(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미만) 및 단기간(1년 미만) 채용되어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교육공무직원으로, 대상자는 약 1만 4,000여명이며, 대상 주요 직종은 미화원, 코로나19 대응 인력, 도서관리보조인력, 사무행정보조인력 등이 대상입니다.

생활임금제 vs 최저임금제 차이점

그렇다면 생활임금제와 최저임금제의 차이점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임금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30~40%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지만 법으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해 8월 5일까지 결정해 국민에게 널리 알립니다.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주면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노동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았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생활임금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조례)로 정해집니다.
지자체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 적용대상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OECD국가에서도 노동자들을 위한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왔습니다.
미국 140여개 지자체와 영국 12개의 지자체에서는 20년 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우리나라 몇몇 지자체에서도 올해부터 '생활임금제'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생활임금 시급 만766원 확정했습니다.
올해2021년 생활임금 만702원보다 64원, 0.6%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2022년) 최저임금보다는 천606원 많은 것입니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월 225만94원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 년도별 생활임금

2022년 생활임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경제적 여건, 최저임금과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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