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로 / / 2024. 6. 21. 19:59

주식등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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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대한 과세는 주식을 보유할 때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와 주식의 유·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주식의 보유에 대해 그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주식의 유상 이전에 대하여는 거래세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및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주식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세(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주식에 대한 세금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대상

주식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일정한 증권예탁증권(DR)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국외주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등의 종류 및 구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일정한 증권예탁증권(DR)이 포함됩니다. 국내주식등 및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출자지분의 개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출자지분은 주로 인적회사의 지분을 의미하며, 여기서 인적회사란 사원 상호간의 결합 관계가 깊고 회사의 활동이 사원들의 인적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회사로 사원들이 공동 출자하고 경영에도 참여하며 책임도 함께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대표적인 인적회사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주식등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및 대주주 외의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장외거래)하는 상장주식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 비상장주식등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주주 외의 자가 K-OTC(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 시장)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국외주식등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내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제외)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경우로서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의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4)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이란 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주 및 채권자 등에게
부여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금조달 방법에 따라 그 권리의 부여 형태가 상이합니다.
가) 신주인수권증서
유상증자 시 다른 사람에 비해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문서화한
증서로, 기존주주*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시 발행합니다.3)
* 주주는 보유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가 있음(상법 §418조①)
나) 신주인수권증권
일정한 권리행사기간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문서화한
증서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시 낮은 이자율을 대신하여 사채권과 별도로
채권자에게 발행합니다.4)
*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s):신주인수권증권이 부여된 사채로 채권과 신주인수증권의
분리가능 유무에 따라 분리형과 비(非)분리형으로 구분

 

5) 증권예탁증권(DR:Depositary Receipts)

기업이 국외자본 조달 목적 등으로 본래 주식인 원주(原株)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고 동 원주를 기반으로 국외에서 발행하는 주식대체증서를 말하며, DR은 일반적으로 유통 활성화 목적 등으로 NYSE1), AMEX2), NASDAQ3), LSE4), LuxSE5) 등을 통해 상장거래 됩니다.

(장·내외 거래 모두 가능)

1) 뉴욕증권거래소, 2) 아메리칸증권거래소, 3) 미국장외주식시장, 4) 런던증권거래소, 5) 룩셈부르크증권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배당·증자 참여 등 주주권을 행사(DR에 배당금 지급 시 한국예탁결제원이 배당소득 원천징수)하는 등 일반주권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며, 2011년 이후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DR 예시
① 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s):미국시장에서 발행·유통되는 DR
② GDR(Global Depositary Receipts):미국 및 유로시장에서 동시 발행되며 국내 기업이 가장 많이 이용 하는 방식 ③ KDR(Korean Depositary Receipts):외국법인이 한국에서 발행한 DR

 

DR 발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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