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로 / / 2024. 6. 20. 19:00

공무원연금과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종류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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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란?

과세기간(1.1.~12.31.)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중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사업소득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포함되며, 연금소득에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처럼 ‘공적연금소득’뿐만 아니라 개인이 금융기관에 개별 가입하여 받는 ‘사적연금소득’도 포함됩니다.

 

 

소득종류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과세기간(1.1.~12.31.) 동안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과세대상 연금소득과 함께 근로소득(일용직 근로소득 제외)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소득이 전혀 없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외 일시적이거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복권당첨금, 강연료 등이 이에 해당하며, 복권당첨금과 이와 유사한 당첨금품은 무조건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 외 기타소득 중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를 할 것인지 종합소득에 합산할 것인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구분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주택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보유 주택 수, 월세 또는 전세금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때 보유 주택 수는 부부합산으로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및 비과세 대상(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공단에서 지급받는 연금은 모두 종합소득에 포함되나?

모든 종류의 공무원연금 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에서 지급 받는 연금소득 중 유족연금과 장해연금은 소득세법(제12조)의 비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소득(퇴직연금, 분할연금)은 2002년 이후 기여금 납부월수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만 과세대상이며,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350만원을 초과하고 연금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소득 종류별 과세대상 연금소득 계산방법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 35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이유?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대상 연금소득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이 연간 35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을 받고 있다면 각각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350만 원이 초과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공제표(소득세법 제47조의2)

2023년 2월에 퇴직하고 2023년 3월부터 공무원연금을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는 근로소득, 3월부터 12월까지는 연금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한 해 동안 받았던 퇴직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350만 원 초과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어떻게 확인하나?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공단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공무원연금공단 앱’에서 확인하거 나, 공무원연금 고객센터(1588-4321)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 → 연금복지포털(연금수급자) → 로그인 → 연금소득 연말정산 현황 → 조회연도 ‘2023’ 입력 → 조회 또는 모바일 ‘공무원연금공단 앱’ → 로그인 → 연금소득 연말정산 현황 → 조회연도 ‘2023’ 입력 →조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단에서 지급받은 연금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떻게 발 급받을 수 있나?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350만 원 이상으로 공무원연금소득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면 공단홈페이지에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발급받거나, 공무원연금 고객센터(1588-4321)에 전화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 → ‘즐겨 찾는 연금 메뉴-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클릭
→ 로그인 → 출력 또는 공단홈페이지 → 연금복지포털(연금수급자) → 로그인 → ‘연금소득 원천
징수영수증 출력’ 클릭 → 로그인 → 출력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 월간 공무원연금 2024년 5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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