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로 / / 2021. 12. 15. 20:13

공무원 연금대출 종류와 대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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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대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이용자가 많습니다.
특히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 하는 것 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상승 분위기 속에 증가세는 한몫을 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공무원연금기금을 비롯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시중은행 자료등을 활용하여,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다양한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2020) 대출 건수는 3만8763건으로 연금대출을 받은 공무원 1인당 2294만원을 빌린셈입니다.

공무원연금대출은 전체 대출 가운데 62%가 주택구입이나 임차,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례대출, 나머지 38%가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들에게 해주는 일반대출로 나뉘어 지원됐습니다.

년도 별 연금대출

 

공무원연금대출은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 받을 연금기금을 재원으로 대출을 받는 구조여서 연금을 담보로 받는 공무원 전용 상품입니다.

공무원 융자사업

대여학자금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 자녀의 대학 학자금 지원 (자녀수 제한은 없으며, 대학원은 제외됩니다.)
연금대출
  • ° 일반대출 : 예상퇴직급여 1/2범위 내에서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단기재직자는 보증보험 가입시 2천만원까지 가능)
  • ° 사회정책적대출 : 미취학자녀·3자녀 양육·신혼부부·자녀결혼·노부모부양·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육아휴직·질병휴직·한부모가족·공무상요양·양자입양 대출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 주택자금대출 : 주택구입·주택임차 대출은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
금융기관 알선대출 공무원의 가계 안정 지원을 위하여 시중은행과 협약을 통한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퇴직급여 1/2범위내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알선
(금융기관 알선대출은 공무원연금기금과 상관없이 해당은행 자금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단에서는 융자추천서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연금대출 종류

※ 대출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대출 기준은 대출시행 전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대출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
(단기재직)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예상퇴직급여의 1/2이 대부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

주택자금

1) 주택구입
전용 85㎡이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2) 주택임차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

사회정책적대출

미취학자녀
3자녀 양육
신혼부부
자녀결혼
노부모 부양
육아휴직
질병휴직
장애인 및 장애인부양
한부모가족
공무상 요양
양자입양

면책 대출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공무원

신청자격

일반대출/주택자금(주택구입,주택임차)대출/특례대출
공무원임용 후 최초 대출자
이전 대출자로 상환완료자

※ 2022년1월1일 부터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무주택인 경우에만 주택구입 대출 신청 가능함

연금대출 요건

공무원연금 공단 상세 확인

대출가능액

공무원 연금 대출 대출가능액

이자율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금리 적용(분기별 변동)
※ 3개월 단위 변동금리
- 조정시기 :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이자율 특례

대상 : 미취학자녀, 3자녀 양육, 신혼부부, 자녀결혼, 노부모 부양, 육아휴직, 질병휴직,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한부모가족, 공무상 요양, 양자입양 사회정책적대출자
※ 지급명령 및 압류추심 확정자, 파산자 제외
적용 이자율 : 연금대출 기준 이자율에서 1%p 범위 내에서 인하

 

연금대출 금리비교

 

2021년3월기준

공무원 연금 대출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인터넷 모바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청기간: 연중 예산소진시 까지 대출시행

 

■ 신청방법
1) 인터넷 신청 절차
공단 홈페이지 접속 → 융자서비스 "연금대출 신청" → 인증서 로그인

2) 모바일 웹 신청
- 모바일 웹 신청 절차 : 공단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연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연금대출인터넷신청 바로가기

공무원 연금 대출 신청방법

 

서류신청 절차

대출서식 → 연금대출 신청서 다운로드 → 공무원연금공단 복지운영실 팩스 송부(FAX : 064-802-2836)

주택구입/주택임차/사회정책적대출자 증빙서류 제출

기타 증빙서류는 신청인이 발급 하여 인터넷 신청의 경우 이미지 파일 첨부 또는 팩스 송부(FAX : 064-802-2836)

 

연금대출 증빙서류 제출

연금공단 참조

지급

상환

상환방법
지급일 익월부터 매월 급여입금일에 대출신청(상환)계좌에서 자동이체 상환 (급여입금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날 출금)
※ 상환계좌 변경방법 : 공단 홈페이지→ 내연금보기 클릭(인증서로그인) → 연금대출 → 계좌변경 신청 → 변경계좌 입력 후 저장

금액별 상환기간
최소 상환기간 6개월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조정

상환기간
대출금액별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조정 가능

기타사항
신청 제한 : 연체자, 개인회생자, 퇴직급여미청구자, 보증보험가입자, 상환기간 종료자
변경 방법 : 콜센터로 변경 신청(☏1588-4321)

 

중도일시(부분)상환 및 미납금 상환

미납상환 및 중도상환 희망시 공단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납부 후 확인전화 불필요)
※ 대출금 잔액(및 미납액), 가상계좌 조회방법 : 공단 홈페이지 → 내연금 알아보기 → 융자사업 → 개인별총괄조회 → 연금대출 → 상환예상액 탭
※ 납부된 상환금은 연체료 → 미납이자 → 미납원금 → 정상이자 → 정상원금 순으로 정산
※ 당월상환금은 선납처리가 안되므로, 부분상환 시에도 해당월 급여일에 자동출금(정기상환)됩니다.

공무원 연금 대출 제한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퇴직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1회계연도(1.1.~12.31.) 중 2회 이상 신청하는 경우
공단 채무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하거나 공단 채무액과 공무원 금융기관 협약대출 잔액
(금융기관 협약대출, 생활 안정자금 등)의 합계액이 예상퇴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 단기재직,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보증보험 가입자 제외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등
공단 대출금(연금대출, 대여학자금 등)을 연체중인 공무원

 

※관련 서식등은 홈페이지을 통해 이용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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