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로 / / 2021. 12. 12. 03:11

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 인터넷 모바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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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노후가 찾아 오게 마련이다.
재산이 많으면 노후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은퇴 후 연금이 포함된 월 소득이 중요하다.

보통 우리는 은퇴준비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생각하게 된다.
3가지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며 주택연금과 일자리연금까지 생각을 해 보아야한다.

은퇴를 앞둔 40~50대가 노후에 필요한 최소의 생활비는 부부 평균 227만원, 1인 평균 130만원이라고 답했다. 적정 생활비는 부부 평균 312만원, 1인 평균 183만원이었다. 65세에 은퇴한다 가정하면 30년 동안 생활비로 준비해야 하는 최소 금액은 8억 1,700만원에 달한다.

주택연금이란?

최근 많은 사람들이 ‘주택연금’에 관심을 갖고 있다.
주택연금제도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대출의 일종이다.

주택연금이란?

현재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유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할 때까지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고, 대출자가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그 주택을 팔아서 그 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제도다.

수입은 없고 주택만 소유한 은퇴자들 그리고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거나 매매하기가 부담스럽다면주택 연금을 가입을 알아 볼 수 있다.

주택연금 종신지급방식과 정액형

주택연금 가입요건

가입요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부부 중 1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기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또 9억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가능한 주택의 종류로는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주택면적이 1/2 이상인 복합용도 주택이다.

완화된 주택연금 가입요건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방식

주택연금의 지급방식은 크게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으로 나뉜다.
우선 종신방식은 월지급금을 가입자인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는 방식이다.
확정기간방식은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받는다.
대출상환방식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 받는 방식이다.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지급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연금의 장점

현재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서 평생 거주와 연금지급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또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수령액은 차이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된다.
만일 부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해 정산하게 되는데, 그동안 지급 받은 연금 수령액이 주택 처분금액보다 커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저당권 설정 시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등 세제 감면 혜택도 있다.
또한,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일 경우 재산세 25%를 감면받으며, 대출이자 비용에 대해서도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의 단점

가장 큰 단점은 주택의 가격이 상승해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연금을 받는 도중 주택의 가격이 상승해도 연금 지급액은 동일하다.

또한 소유자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실제로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월세나 전세를 이용한 임대수익 발생이 제한되고, 소유권이 가입자에게 있기 때문에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중도해지 시 수령금액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해야 하고, 3년 내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사를 가는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이사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 할 필요 없다.
이사하게 될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사 당시 기존 주택의 가격과 새 주택의 담보가격 차액을 비교해 연금을 더 받거나 줄어드는 등 연금조정 및 초기 보증료(가입비)는 추가 부가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전에 담보대출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금 등을 통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가입할 수 있다.
대출상환 방식인 경우 대출한도의 최대 90%까지 일시 인출 된다.
기존 대출 금융기관과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이 동일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종신혼합, 대출상환, 확정기간혼합방식으로 취급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주택연금 가입절차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우선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사등을 방문(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관할 외 지사등에서 취급 가능)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상담 및 신청을 하면 된다.
보증가능 여부 등에 대한 가입상담은 관할 지사 등에서 전문상담사에게 받을 수 있다.
다만, 원거리 소재, 거동불편 등 개인사정으로 내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장 또는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주택연금-가입안내-가입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 및 전국 지사의 주소 및 전화번호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주택연금 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설명서

1) 주택연금 인터넷신청 (홈페이지용).PDF

주택연금_인터넷(홈페이지)신청_매뉴얼.pdf
1.96MB

2) 주택연금 인터넷신청 (모바일용).PDF

주택연금_인터넷(모바일)신청_매뉴얼.pdf
1.97MB

3)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PDF

주택연금_설명서_및_체크리스트.zip
1.52MB

인터넷 가입 바로가기 ▶

주택연금에 가입 신청 서류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공사의 보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주택연금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포함)
▶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표
▶ 가족관계증명서(담보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 담보주택 등기사항증명서
▶ 담보주택 소재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배우자 포함)

 

결론은.....
주택연금 가입을 결정할 때는 이러한 장단점을 잘 고려하고 가입대상 주택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분석,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예상 연금수령액을 확인해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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