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로 / / 2021. 12. 12. 10:05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온라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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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운영되고 있다.
대상은 전세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는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포함해 기존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1년간(2021.6.1 ~ 2022.5.31)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해당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 대상인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한다.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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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시 행일
2021년 6월 1일(화) ~

■ 신고 의무인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신고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 신고 서류
1) 본인(임대인,임차인) 신고시 :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2) 본인(임대인,임차인) 신고시 :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이 없으면(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공동 서명), 신분증
3) 대리인 : 자필서명 위임장, 당사자(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사본,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대리인 신분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신고 항목은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한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했다.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하며,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주택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방법


주택임대차신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 부동산거래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도 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 한눈에 흐름도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

RTMS 메인화면 ▶ 임대차신고 등록화면

임대차신고 등록화면

신고서 등록 – 임대/임차인/임대목적물/계약내용

임대/임차인/임대목적물/계약내용

임대차신고 전자서명 및 신고필증[예시]

임대차신고 전자서명 및 신고필증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png)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온라인 신고가 도입돼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일과 중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하는 임차인의 번거로움도 줄어든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서식을 등록하오니, 업무에 활용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서식.hwp
0.04MB


주택임대차 신고 위임장 서식을 등록하오니, 업무에 활용바랍니다.

주택임대차신고 위임장 양식 샘플_0616.hwp
0.01MB

2) 주택 소재 읍․면․동․출장소 방문신고

전입신고를 위해 임차인이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주택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수수료면제) 부여, 전입신고까지 한 번의 방문으로 이 3가지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기타 궁굼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문의

 

내년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 이후 부터는 허위 신고에 대해 무조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 보증금과 월세액 수준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최저 과태료인 4만 원은 보증금 1억 원 미만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지 3개월 이내 신고하는 경우 부과된다.

 

앞으로 전월세 거래 시 계약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토록 한 제도. 누구나 전월세 계약조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계약 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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